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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6가지 방법 (ft. 2025 꿀팁)

by 범고래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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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득이라도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따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득·재산 산정 기준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렸으니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썸네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썸네일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는 어떻게 결정될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단순히 가구의 월 소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즉 부모님의 소득이 월 600만 원이더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거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소유 금액이 몇 억 단위이거나, 비싼 외제차를 타고 계신다면 소득분위는 600만 원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분위와 부모님의 소득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환산액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부채 차감 가능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학자금 대출 등

    즉, 소득이 높더라도 부채가 많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분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이미지
    한국장학재단 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6가지 방법

    (1) 부채 신고를 철저히 하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부채(빚)가 많으면 일부 차감이 가능합니다.

    📌 소득분위 산정 시 차감 가능한 부채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 기타 금융권 대출(제1·2 금융권 대출 포함)

    부채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장학재단은 공식적으로 부채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부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한 학생이 충분히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번호 운영시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번호 운영시간

    이 내용과 관련한 꿀팁으로는 대학생으로 자취를 할 경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가는 돈이 더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득분위 산정 시에도 부채로 잡히기에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을 소득분위 낮추기 위한 일회성으로 활용할 경우 추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실제로 필요한 경우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 최신화 신청하기

    소득분위 계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국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책정합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어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학생들 각자가 정확한 자신의 소득분위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내역 등을 포함한 소득분위 결과가 공개될 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이때 최신화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최신화 신청 제도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우리 가구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최신 내용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이미 매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생긴 경우 최신화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하기

    소득분위 산정 시 건강보험료도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보다 높게 부과되는 경우, 재산 환산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학생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꼭 부모님과 같이 함께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자동차가 있다면 감가상각 반영 요청하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치가 크게 줄어드므로, 소득분위 산정에서 감가상각 반영 요청을 하여 자동차 인정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 감가상각 반영을 신청하면 소득분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그래프
    자동차 감가상각 그래프


    (5) 부모님이 은퇴했다면 소득 변경 신고하기

    부모님이 최근에 퇴직했거나 은퇴하셨다면, 소득이 낮아진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한 후에도 이전 연도의 소득 자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을 반영하도록 수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의 최신화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하기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것이 소득분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결혼을 한 경우, 셋째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이 따로 세대 분리를 신청하게 되면 1인 가구로 산정이 되어 소득분위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정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분위 이의신청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메뉴 선택
    3️⃣ 소득·재산 정보 및 부채 관련 서류 제출
    4️⃣ 심사 후 조정 여부 결정 (약 4~6주 소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득분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부채, 건강보험료, 재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


    결론: 소득분위를 낮추려면 사전에 준비하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단순한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 자동차,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분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신고, 재산 감가상각, 건강보험료 확인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채 신고를 통해 소득분위 조정 가능
    ✔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함
    ✔ 자동차 감가상각, 건강보험료 과다 납부 확인 필수
    ✔ 부모님이 은퇴했다면 소득 변동 신고하기
    ✔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조정 가능

    경험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5가지 방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꿀팁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래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페이지 링크와 첨부파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hwpx
    1.68MB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type=tuition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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